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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3-01-29 18:12 수정 2023-0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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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내일(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지만, 일부 시설에선 여전히 '의무'입니다. 

권고와 의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렇게 바뀐 대로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김나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내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안입니다.

다만, 앞의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의무 조치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곳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또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이 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한다고 했지만, 역시 '권고'여서 안 쓴다고 과태료를 물진 않습니다.

다만 의무가 유지되는 곳에선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내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1단계 조정'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만 하는 2단계 조정의 조건으로 방역당국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국가 위기 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는 등입니다.

독일과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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