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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한빛원전 2호기 물품 절반 추적 불가능"

입력 2013-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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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의 물품 절반 가량이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승희(민주당·성북갑)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 한빛 2호기의 제20차 계획예방정비기간(2월1일~4월22일)동안 증기발생기 수실 보수공사에 필요한 물품들 중 기록된 반입 물품은 1만3039품목인데에 비해, 반출 물품은 6578품목이다.

이 중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물품은 49.6%인 646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품목들 중에는 작업장 내에서 보수공사에 쓰였거나 공사 후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품목으로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조차도 정확히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사선 관리구역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들은 한수원 절차서인 '물품 반·출입 및 방사성물질등의 사업소안의 운반'에 따라 관리·취급된다.

유승희 의원은 "원자로 및 원전 핵심시설 안에서 사용된 물품은 기계에 결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반입과 반출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지난 4월에는 고리원전 4호기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두고 나온 자석 때문에 이상 신호가 발견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아직도 원전 현장에서 물품 반출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실 정비 사건에서도 만약 반출 반입 기록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품질보증절차를 밟지 않은 물품이 기록 없이 증기발생기 내부로 반입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물품 반입, 반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한수원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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