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급 만원을 주고 있는 고용주들 보셨지만, 6470원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일을 하고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뭐 알려진대로 상당수인데요. 시급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을 위한 장치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김모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려 갑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적힌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갔다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모 씨/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자 : 6470원으로 올리지만 막상 전화하거나 면접 가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일을 시작하고 받은 금액은 시간당 5500원이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항의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김모 씨/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자 : '그만 나오면 돼.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아'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했던 주부 권모 씨는 주휴 수당을 3개월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주당 15시간 넘게 일하면 받도록 돼 있지만 업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권모 씨/빵집 아르바이트 경험자 : (주인이) 주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셨고요. 화장실 한번 가기도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는 (힘든데…)]
주휴 수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들도 많았습니다.
[편의점 업주 : 주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지금 없어요.]
[편의점 고용 관계자 :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고, 10명 가운데 6명은 노동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