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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거절하자 가족에게 문자폭탄 협박

입력 2013-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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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술집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남성의 가족들에게 수천건의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로 배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40여 일간 하루 평균 100여 차례에 걸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모(43)씨의 부인과 중학교 2학년인 딸, 모친(75)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7월 17일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시는 박씨의 딸과 모친에게는 "박씨가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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