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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땐 차기 대선 '4말 5초' 유력…촉박한 일정

입력 2017-01-25 21:03 수정 2017-01-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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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방금 짚어본 것처럼 3월 초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차기 대선 날짜 윤곽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지금으로써는 3월 초쯤 결론이 나온다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헌재가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대선이 언제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딱 두 달 뒤? 아니면 그보다 전입니까?

[기자]

네,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엔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해야 합니다.

앞서 탄핵 심판 결론으로 3월 초, 그중에서도 6일에서 10일 사이가 유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 5월 중순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통상 선거를 수요일에 치르는 점까지 감안하면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가 5월 3일쯤이 됩니다.

하지만 5월 3일은 석가탄신일로 휴일인 데다 이후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이때를 대선일로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60일 이후는 안되고 이내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자면 4월 말로 당겨야 한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인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처럼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꼭 수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날짜를 정해 공고하게 됩니다.

[앵커]

4월 말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불과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건데,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고요. 각종 선거일정도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예비 후보 등록은 이번처럼 보궐선거인 경우 탄핵 심판이 결정 나는 당일부터 가능하고요.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월 26일을 유력 일로 상정해서 예로 들어보면 2일과 3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4일부터 25일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각 당이 4월 초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되겠군요.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2012년 18대 대선 때의 경우 12월 19일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날로부터 약 넉 달 전인 8월 20일에 대선후보를 결정했고요. 민주당도 다음 달인 9월 16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 4개월 전까지 후보를 뽑아야 하는 등 각 당의 당헌당규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같은 규정이 다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조기대선에 따른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야겠죠. 비상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아주 부인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간표로 볼 때 대선 출마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네 어제도 짚었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 말로 선거일을 놓고 보면, 황 대행이 3월 말까지 사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벌써부터 대선 정국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선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선언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가지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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