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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지원도 확대

입력 2023-0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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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했을 때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등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부는 자녀와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한데,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주에서 4주가량이 걸려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를 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빼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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