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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올리기 '약장사 마음대로'…복지부 '속수무책'

입력 2013-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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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일부 일반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보건당국의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내년초부터 진통 소염제 안티푸라민에스로션의 가격을 용량에 따라 약5~7%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더구나 동아제약은 지난달 중순 자사 소화제 베스타정에 대한 공급 가격을 무려 30%가량 인상했다.

이 외에도 일부 제약업체들이 자사 의약품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할 전망이다.

하지만 약값인상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야 할 보건당국이 사실상 제약사가 제멋대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이 없어 의약품 제조사, 도매사, 약사만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제약사가 약값을 올렸다는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가령 제약사가 의약품 가격을 올린 뒤 심사평가원 의약품 종합센터에 신고만 하면 인상분으로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 술 더떠 제약사 약값의 인상 요인 분석이나 제재는커녕 제품 인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측은 약값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할 뿐, 이를 정부가 나서 조사하고 규제할 규정 자체가 없는 입장이다.

제약사들끼리 가격 담합을 시도할 경우 이를 밝히는 것조차 취약한 구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A모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하거나 제제방안은 없다"면서도 "약값 인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다소비의약품 50품목을 선정,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사 의약품 과다 인상 우려에 대해 "만약 가격을 임의대로 올린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B모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맡기다 보니 공급내역 보고만 받을 뿐 심평원 자체 조사 권한이나 제재방안은 없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 C모 관계자는 "오랫동안 가격 상승이 없었던 제품이고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D모 관계자는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 "원가율이 90%에 달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던 의약품"이라며 "수익 개선 차원에서 원가율을 60%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헬스 원문보기


최성훈기자 cshoon@newsishealth.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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