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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소환조사도 검토…적용 가능 혐의는?

입력 2016-11-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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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잠깐 검찰청을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 등 수사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준 기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조사 방법은 결정이 됐습니까.

[기자]

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면과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직접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에 조사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검찰청에 직접 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상징성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상징성만 남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조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차은택씨를 상대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확인해나가는건데요, 대통령 조사 전에 또다른 핵심인물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주 쯤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 초기에는 최순실 씨 의혹이 등장을 했었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나왔는데, 의혹과 혐의는 다른 것이구요. 현재까지 혐의라고 볼 수 있는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자금들이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 입증되야겠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연설문을 비롯해 기밀이 담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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