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임신·이성 교제 사유로 중고생 징계 금지…학칙 개정해야
입력 2013-10-01 16: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임신이나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중고교생에게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징벌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학교 규칙 개정 지도안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미혼모 학생이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이나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