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신·이성 교제 사유로 중고생 징계 금지…학칙 개정해야

입력 2013-10-01 16: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임신이나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중고교생에게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징벌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학교 규칙 개정 지도안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미혼모 학생이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이나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