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안보 책임자로 있으면서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발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고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