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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내일 최순실 첫 재판

입력 2016-1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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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선 휴일에도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19일) 시작되는 최순실씨 재판에 발맞춰
이번주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첫 소추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논의 끝에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휴일인 오늘도 재판관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주 탄핵심판 일정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기자]

휴일인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선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이 출근해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는데요, 그에 앞서 내일까지 대통령과 국회 측에 그에 대한 의견을 보내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내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고 한 두차례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그 마감기일도 내일입니다.

법무부가 과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상에 있는 대통령의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소추위 회의에선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주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의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위에서 공개한 답변서에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없으며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절차에서 심리를 거친 뒤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일 조치 미흡과 관련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을 통해 구조를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파악한 뒤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을 지휘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생명권 보장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JTBC가 보도한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그 문건들이 비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통령이 최씨에게 그걸 전달하라고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도 탄핵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번주엔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고요.

[기자]

최순실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일반인 시민 80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최씨가 실제로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씨 측은 앞서 법원에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냈는데 대강의 계획과 입장을 담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범위를 논의한 뒤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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