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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사유화하려는 역사적 후퇴"…직협, 경찰국 신설 입장문 발표

입력 2022-07-18 10:45 수정 2022-07-18 10:54

"경찰권 사유화하려는 역사적 후퇴"…직협, 경찰국 신설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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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사유화하려는 역사적 후퇴"…직협, 경찰국 신설 입장문 발표

일선 경찰서 팀장 등 현장 경찰이 중심이 된 전국 경찰 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오늘(18일) 오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협은 첫째,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경찰 직협은 "행정안전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 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여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경찰청장에 관한 임명절차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도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고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겁니다.

즉 관련 법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동의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협은 지난 15일 행안부 발표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경찰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 해 7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자치경찰 지원과 신설을 공식화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치안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범위에서 삭제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치경찰지원과를 신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안에선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전부 내의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 관장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설이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협은 이번 주부터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라온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부에는 지난 17일까지 426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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