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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

입력 2017-01-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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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는 나라 밖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헌법상의 직책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 89조는 대사 임명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개 민간인이 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납득이 되시는지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씨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순실씨가 유재경씨 면접까지 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씨의 외교관 인사 전횡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희 JTBC는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 있는 김재천 영사의 폭로를 통해 대사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 석연찮던 발탁…베트남까지 분 '최순실 입김'(http://bit.ly/2gDDXim)

결국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최씨의 인사 개입이 잇따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측의 지연 작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은 3월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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