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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의 끝…무상보육 정책 혼선·후퇴

입력 2012-09-24 12:26

전업주부 보육비 지원 축소…소득상위 30%도 일부 자기부담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15%→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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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보육비 지원 축소…소득상위 30%도 일부 자기부담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15%→70%로 확대

정부의 새 보육 제도의 핵심은 양육비 보조 대상을 크게 늘린 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보육비 수준을 실제 수요를 따져 종일반, 반(半)일반 등으로 차등하고 소득 상위 30%에 일부 보육료를 부담케 한 것이다.

사실상 올해 처음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다. 재정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올해 밀어붙인 '0~2세 전면 무상보육'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후유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0~2세 양육보조금 10만~20만원 현금 지급 = 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0~2세 아이를 둔 월소득 인정액 하위 70% 가구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령별 지원액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약 15%)만 같은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아왔다.

이처럼 양육보조금 대상이 소득 하위 15%에서 70%로 크게 확대되면서 양육보조금을 받는 0~2세 영유아 수는 올해 11만2천명에서 65만2천명으로 54만명이나 늘어나게 된다.

양육보조금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524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 3명 이하는 454만원, 5명은 586만원, 6명은 642만원선이 소득 하위 70%선이다.

◇소득상위 30%는 보육비 일부 자기부담..전업주부는 반만 = 그러나 양육보조금 대상이 늘었다고 모든 가구가 보다 많은 정부 지원(양육보조금+보육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 가구의 경우 내년에는 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10만~20만원 정도 자기 돈을 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돼왔다.

만 0세 아이 한 명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는데 모두 75만5천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가정에 보육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로 지급하는 돈은 75만5천원에서 양육보조금 20만원(현금)을 뺀 55만5천원이다. 따라서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는 20만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같은 소득 하위 70%라고해도 내년부터는 보육 바우처(아이사랑 카드)가 올해처럼 모든 가구에 똑같이 종일반 금액으로 일괄 지급되지 않는다.

맞벌이, 직업훈련자,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지만, 나머지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 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은 이용 시간이 짧은 반일(오전 7시반~오후 2시 또는 3시) 바우처를 받게 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3~5세 가구에 10만원씩 양육보조금 = 보육·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5세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에만 아이를 보내면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3~5세라도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보육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도서나 산간 벽지 등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지원이다. 3~5세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은 17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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