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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스토킹…결국 배관 타고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입력 2022-09-20 11:11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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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결국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남 진주경찰서 측은 오늘(20일) JTBC와의 통화에서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A씨가 계속 쫓아온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같은 행위가 또 발생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회성 범행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니라 경고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경찰 경고를 받은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오늘(20일) 0시 10분쯤 건물 배관을 타고 B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폭행했습니다.

당시 B씨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에 비명이 들리자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코드제로는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내리는 최고 대응 단계입니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오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내일쯤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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