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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보육비 지원 '반토막'…차별논란 일듯

입력 2012-09-24 12:24

맞벌이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가 유력
복지부 "전업주부라도 최대한 종일 지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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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가 유력
복지부 "전업주부라도 최대한 종일 지원 수용"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원되는 보육비 바우처(아이사랑 카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모든 가정에 똑같이 종일반(12시간) 보육비를 일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아이사랑)가 제공되나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구는 반일(오전 7시반~오후 2시 또는 3시) 바우처가 주어진다.

반일 바우처의 금액은 종일 바우처의 6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는 소득 하위 30%라도 맞벌이 부모 가정이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종일반에 해당하는 55만5천원의 보육비와 양육보조금 20만원 등 75만5천원을 받지만 전업주부 가구는 반일반 보육비 33만3천원과 양육보 조금 20만원 등 53만3천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전업주부라도 학생 신분, 출산, 질병, 다자녀 등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종일반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일반과 반일반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과 예외 조건 등은 앞으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정하게 되지만 일단 맞벌이 인정 기준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과 마찬가지로 '주당 15시간 이상' 지속 근로 여부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전업주부 김 모씨(37세, 서울 상도동)는 "전업주부라도 다른 아이 육아나 가사 등으로 아이를 종일 맡겨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무조건 종일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업주부가 아이를 5~6시간만 맡겨도 시설에는 종일반 보육비가 그대로 지급돼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실수요 위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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