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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산 넘어 산…여야, 방식·대상에 입장차

입력 2016-10-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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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검에 합의한 여야가 그 방식과 대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특히 여야가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기자]

특검의 형태에 따라 그 절차와 특검 추천권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방식의 특검을 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제(27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약 한시간 가량 회동했는데요.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상설특검이라면 일단 특검 후보추천위에서 후보를 올리고, 이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죠?

[기자]

맞습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특검도 수사조직이고, 수사는 행정기능"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행정조직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진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배제하는 별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은 "사안이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가진다면 국민은 진실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또 다른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민의당은 당장 특검을 도입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특검이 발동될 경우에는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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