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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트폭력' 대책 미흡한가?…살펴보니

입력 2017-09-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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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드라마 '청춘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옛 연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연인을 4시간 감금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별 뒤에 살해, 지난 한 해에만 8300명 넘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습니다. 어제(19일)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으로 오늘 '젠더폭력'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대영 기자, 데이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논란인데, 어쨌든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죠?

[기자]

살인사건의 통계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살인 피해자는 1050명이었습니다. 이 중 연인에 의한 피해자가 102명, 전체의 9.7%였습니다.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2006년 10.84%, 2012년 9.05%, 그리고 다시 10%대로 올라 지속적으로 10% 안팎이었습니다.

[앵커]

살인사건 10건 중 1건이 연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 강간, 폭력, 감금 등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다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앞서 첫번째 예로 든 담뱃불 폭행 사건은 지난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감금'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두번째 예였던 살인사건의 경우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6년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특별히 다르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은 아니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전에 막는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있고,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2005년부터 10년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재범률 평균입니다.

동종 사건 재범률은 34.5%, 이종 사건 재범률은 57.8%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다른 방식의 데이트 폭력이나, 다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앵커]

한 번 있는 일, 경미한 일…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네요.

[기자]

그래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3월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별도로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신고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신고자는 4.8%에 그쳤습니다.

[앵커]

결국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리보다 제도를 먼저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애리조나주입니다. 2009년 '케이티법(Kaity's Law)'이 도입됐는데, 케이티라는 이름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사건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보호, 영장 없는 체포, 총기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특징이 있는 사례군요.

[기자]

이번엔 영국의 '클레어법(Clare's Law)'입니다.

2009년 클레어라는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폭력 전과 3범이었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 신고했지만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인의 전과 조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범률이 높고, 재범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겠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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