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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앞서 '자율 구조조정' 승인

입력 2024-08-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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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회사가 판매사들과 미정산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회생 개시를 위한 첫 심문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류광진/티몬 대표이사 : 먼저 티몬을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진심으로 피해 입힌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회생신청이 피해회복을 하는 방안이라고도 했습니다.

[류화연/위메프 대표이사 : 오늘 온 것도 이 절차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피해 복구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고요.]

오늘(2일) 심문에는 이례적으로 회생법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적자인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물었고, 회사 측은 "아마존도 19년 동안 적자였다"며 "적자 폭을 줄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위메프가 6만 명, 티몬이 4천 명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지 자구책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는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됩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이 곧바로 개입해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7~8개월도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엔 두 회사의 돈이 모두 묶여 있어 대금 정산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생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 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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