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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9-30 18:39 수정 2022-09-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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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30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임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임안 통과 후 박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다섯 사람은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아 장관직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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