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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3월 초 결론'…헌재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입력 2017-01-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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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깐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25일) 1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와 갑작스러운 이른바 '돌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1부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모든 사태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 본인의 혐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냐는 분석은 당연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다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잠시 후에 이 발언의 배경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도 박 대통령이 이런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장의 발언, 즉 3월 13일 이전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야 한다고 한 그 발언, 그것 때문에 결국 일종의 맞불 인터뷰가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헌재 움직임을 백종훈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박한철 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3월 13일 이전을 말한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3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신도 1월 말이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에 퇴임하면 7명만 남게 되는데 이건 헌재의 탄핵 결정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7명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이어가기 위한 '정족수 기준'에 딱 걸리는 마지노선입니다.

보통 재판관 7명 중의 한 명이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유고가 될 경우에는 6명이 되고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시계도 정지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7인 체제에서 재판관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 판단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역시 6명이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 소장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임하면 추가 재판관을 영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걱정하는 3월 13일이 지나도 7인 체제는 안될 수 있다, 8인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6년 전 지난 2011년 이정미 재판관이 임명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앵커]

따라서 이것은 지연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3월 13일 이전이라고는 했는데 그럼 언제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가. 그건 어저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3월 9일, 대개 목요일에 결정 내리니까, 그 전의 목요일이 3월 9일이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자]

일단 남은 변론 기일을 살펴보면 2월 9일까지 예정된 1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이 그때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최후 변론을 하면, 2주간의 결정문 작성을 고려할 때 3월 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짜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3월 13일 월요일인데요. 그 전주인 3월 9일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제 권성동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해버리면, 그동안에 과정을 문제 삼아 사퇴해버리면 시간이 또 늘어지게 되고, 그 경우 3월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이냐,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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