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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판부 공격은 도박행위…대리인단 내부 대립 있을 듯"

입력 2017-03-02 21:45 수정 2017-03-03 00:32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뒤늦은 각하 전략…앞서 변론과 모순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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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뒤늦은 각하 전략…앞서 변론과 모순 빚어"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들이 이른바 광장 변론에서 하는 주장을 어디까지 듣고 또 담아들여야 할지 사실 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논쟁가치 이전에 여론전의 성격을 갖는 주장이 많기 때문인데, 어떻든 친박집회에 나온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파장도 있는 만큼 앞서 1부에서도 오늘(2일)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짚어봤고 잠시 후에 팩트체크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따져볼 예정인데요. ☞ 해당 기사 보기 [팩트체크] '가짜' 수두룩…불복 키워드 분석해보니

이 시간에는 그 밖의 내용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헌법과 법사회학을 전공한 이국운 한동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포항에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시는 건가요?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마치고 또 내려가십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KTX가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해야 할 대통령의 의견서를 이동흡 변호사가 이른바 날치기라는 표현이 아무튼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최후 진술이 아니다. 이게 어제 대리인측의 조원룡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변론 재개 신청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충분히 이미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요.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써내라. 서면으로 내라,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후진술서인데. 자신들이 준비한 것일 테고요. 대통령이 준비한 것이겠죠, 일단. 그걸 다른 사람이 읽으면 내용이 다른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상식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읽었다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것이 있으면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니까 서면으로 내라, 서면으로 읽어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리인단 측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문장을 놓고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뜻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역시 이 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는 모양이군요.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리인 안에서 변론 전략을 두고 조금 이견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 얘기 마저 좀 나누도록 하죠. 아무튼 헌재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대리인단의 이중한 변호사마저 이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뿐만이 아니라 재판정 안에서까지 대리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저희들이 봐왔는데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된… 왜 그렇습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저는 보도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초기에 변호인단은 13개나 소추 사유가 되니까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증거를 따져가면서 시간을 좀 끌고 그렇게 하면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변론 전략을 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을 헌법재판소 쪽에서 정리를 하고 또 절차를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특별히 먼저 퇴임하신 박한철 헌재소장께서 헌법적인 이유로 3월 13일까지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뒤에 아마도 변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시는 것처럼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등장하셔서 상당히 좀 강한 변론을 이렇게 하셨고요. 사실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중에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한 어떤 표현을 한다든가 기피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도박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변호인단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립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그 사이에 어떤 좀 균형을 잘 잡고 계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그런 분석은 제가 좀 오늘 처음 듣고, 뭐랄까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변론전략과 나중에 이동흡 변호사나 아니면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서면서 변론 전략이 바뀌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흡 변호사님의 변론 전략하고 김평우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시던 말씀은 헌재의 공정성 자체를 좀 흔드는 것 같다면 최후변론 하신 이동흡 변호사님의 변론 내용을 좀 읽어보면, 변호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헌재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인정할 건 많이 인정하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읍소형에 가까운.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변호인단 내부에 통일된 변론전략이 지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중한 변호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벼룩 몇 마리를 데리고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중한 변호사는 사실 대표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법리논쟁을 통해서 기각 쪽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처음에요?]

[앵커]

그 이후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서는부터는 아예 이걸 기각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재판거리가 안 된다는 각하 쪽으로, 손범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각하라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거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회 정치권 쪽으로 다시 이권을 보내는 셈이 되는데요. 뒤늦게 이런 전략을 좀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앞에 했던 변론과 모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지금 이국운 교수께서는 대리인단의 여러 가지 변론 중에 가장 큰 모순점이 그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애초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변호인단이 전제하고 시작한 데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설정을 잘못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형사재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국회 측이 검찰이 되고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되니까 대통령 쪽에서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헌법정신을 가지고 다투지 못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대의명분이나 아니면 어떤 헌법정신에 충실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계속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독식행위를 한 것을 수사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의 절차를 정해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앵커]

형사재판하고 다른데.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다릅니다. 만약에 형사재판과 같다면 탄핵심판이 끝난 다음에 왜 형사재판을 또 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재직 중에는 사실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서 하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탄핵에 관련된 규정에서 대통령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걸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상당히 동일하게 놓고.]

[앵커]

애초부터.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애초부터 그렇게 짜면 우리 헌법을 모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결과에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강일원 주심이 이동흡 변호사가 나중에 합류했을 때 '이제야 탄핵재판답게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게 예의상 했을 수도 있지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저는 예의상 한 말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야 헌법재판의 어떤 본질로 돌아왔다라는 어떤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또 가시게 되는데.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내려가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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