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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검 대놓고 겨냥…도 넘은 협박에도 경찰은 '뒷짐'?

입력 2017-03-02 21:54

'헌재 항의' 과거보다 격해지고 파급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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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의' 과거보다 격해지고 파급력 커져

[앵커]

앞서 1부에서 일부 친박단체 인사들의 도 넘은 위협성 발언의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나 특검을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공공연히 겨냥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죠.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그런 위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먼저 인터넷 방송 일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대신 슈퍼 가서 커피나 과자, 아이스크림은 사 먹으러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되죠.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영상 내용을 소개드리면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택과 관련해 서울 무슨 동, 무슨 아파트다라고 위치를 알리는 공개적 발언을 한 뒤에, 집 인근 수퍼에 가자는 말을 한 건데요.

법적인 시비가 붙을 까봐 염려되어서인지 "집에는 가지 말라"고 말을 하자 사회자가 "탄핵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라고 맞장구를 친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상식 선에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기자]

자칭 '애국 세력'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에는 재판관 한명 한명이 사법기관과 다름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법을 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의 사적인 영역을 들춰내면서 위협적 발언을 하는 건데요. 이런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국헌 문란과도 같은 중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기자]

지난달 24일에 역시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박영수 특검의 아파트와 동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공개한 자칭 보수단체의 대표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과격 집회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는 박영수 특검 얼굴 사진에 페인트를 칠하고, 불을 붙이기도 했고,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합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엔 태블릿PC 조작설 유포에 앞장서 온 변희재씨가 친박단체 집회 때 단상에 올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겨냥해 "당신들 안위를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포함해 더 많은 범위에서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국한되어 퍼지는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타고 상당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위도 상당히 세졌고요?

[기자]

예전에도 헌재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항의전화가 걸려오거나 항의편지를 보내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적인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과장된 위협 선동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실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아파트가 공개된 해당 인터넷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3만 4000여 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신속하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자]

경찰이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헌재나 특검측의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경찰이 하고는 있지만, 앞서 보신 사례 등에 대해선 사실상 "발언의 수위가 높았을 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 거나 "신고된 집회에서 나온 돌발 상황이었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현 상황을 사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집시법 5조를 보면 폭행, 방화가 우려되거나 질서 유지에 위협을 주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유독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대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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