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 엘리엇에 690억 배상"…1조 분쟁 청구액 7%만 인정

입력 2023-06-21 08:10 수정 2023-06-22 09: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정문 일부는 오늘(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분쟁 사건의 일부 판정 통보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이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만 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여 원을 합치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오늘(21일) 일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