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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캠퍼스에서 재판…'열린 법정' 뜨거운 관심

입력 2013-03-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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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이 일일 법정으로 변신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 실제 재판을 열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수업이 됐겠죠?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주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곧이어 취재진과 방청객이 좌석을 가득 메웁니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실제 재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여러분께서는 오늘 재판의 실제 모습을 체험함으로써 추상적인 법 명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재판에서 다룬 사건 주제는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은행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2009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자 : 이런 행사를 법원외 장소에서 하게 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원고측과 피고측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태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리인들이 적극 환영하고 다음에도 또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재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조정희/연세대학교 로스쿨 2학년 :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을 본 기회는 처음이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미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10여 년전부터 법원 밖에서 재판을 열어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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