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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안 해도 된다…7일격리·실내마스크만 남아

입력 2022-09-30 20:11 수정 2022-09-30 21:30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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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가능

[앵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당장 내일(1일)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양시설에서 가림막 없이 손을 맞잡고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방역조치를 더 푼 건데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과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격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시 요양병원 (지난 8일) : 코로나 끝나면 꼭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약속이에요.]

요양병원의 이런 가림막도 다음 달 4일부턴 없어집니다.

방역당국이 직접 면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4차 접종까지 모두 했다면 외출과 외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3차 접종을 마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온 뒤 하루 안에 받아야했던 PCR검사도 없어집니다.

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그렇지 않더라도 3일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고현준/서울 성산동 : 코로나 오래됐잖아요. 같이 가는 시대니까. 차차 없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해외입국자 확진율이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진데 따른 겁니다.

이제 남은 강제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마스크 착용뿐입니다.

이 두가지 마져 개인 자율에 맡기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완전히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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