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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코드J] 아동성범죄, 최고 '15년' 지나면 용서된다?

입력 2012-09-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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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로서는 15년형이 최고형이다.

15년형을 선고 받는다면 임씨는 2027년, 피해아동이 19살 되는 해에 출소한다. 임씨가 지금 사는 마을로 돌아간다면 송이(가명)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만든 가해자와 마주칠 수도 있다.

한편,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화를 내는 이웃주민들도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비수가 되는 주위의 시선. 송이 어머니는 이 같은 반응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송이 어머니 : 아이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입이 전혀 없다. 1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와 생계를 위해서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병간호 할 사람도 없고, 엄마 없으면 불안해 하는 아이를 떼놓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범죄 이후 피해자 가족은 한계까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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