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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일당 30만 원" 대학생 전과자 만든 알바

입력 2013-12-17 08:11 수정 2013-12-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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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돼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손을 뻗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에 대학생 신분으로 전과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17일)의 긴급출동에서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월 말, 한 은행 현금지급기 앞 CCTV.

수십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돈을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있던 다른 남자에게 카드를 슬쩍 건네줍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인출책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뽑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검거된 일당이 갖고 있었던 것은 카드 89매와 현금은 1,055만원.

하지만 자신들은 심부름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권철/서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라는 걸 몰랐거든요. 단지 인터넷에서 구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일하게 됐어요.) 이들은 하루 인출금액의 1.5% 또는 20~30만원의 일당을 받고 40일 일하면서 800만원 정도 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5억을 전달한 일당은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보이스 피싱 인출팀으로 열흘간 일하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했다는 김 군.

[김 모 씨/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아르바이트생 :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하고 간단한 환전업무라고 얘기해서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가 그렇게 시작이 됐죠.]

놀랍게도 김 씨가 고액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은 곳은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실제로 구직란에 들어가 보면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강조한 광고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김 군 역시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연락해봤다고 합니다.

[김모씨/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아르바이트생 :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경찰서에 가서 듣고 알았을 정도로 불법인가 아닌가 했었는데 그쪽 (보이스피싱 업체) 에서는 아니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말 믿고 일한 저희도 바보인 거죠.]

그런데 시키는 일도, 할 일도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전화는 금지! 무조건 SNS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아침 9시쯤 처음 보는 전달책에게 수십 장의 카드를 전달받아 일을 시작합니다.

SNS로 오는 지시에 따라 몇 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인출하고 송금해야합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아르바이트생 : 돈이 그 정도 벌게 되면 하루 이틀 하니까 되네 하면서 무서움이 없어지고 조금만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열흘 일해서 한 300~400만원 정도?]

열흘 동안 김 씨가 송금한 수억 원은 국내 피해자들의 돈.

결국 김 씨는 사기죄로 검거됐습니다.

[권권철/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중국에서는 이런 애들을 (인출책)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잡혀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얘 (아르바이트만) 는 구속되는 거예요. 모든 사기 행위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 고소득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면 많은 대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윤기영/대구 수성구 : (시급) 4,850원 받았어요. 더 적은 곳도 있었어요. (하루에 30만원 번다고 하면?) 많이 받네요. 그걸로 돈 벌어도 되겠네요.]

[김난영/인천 중산동 : 위험할 것 같은 건 안 할 거 같아요.]

[유상욱/경기도 용인시 : (하루에) 3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고교생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 놀랍게도 절반 가까이가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억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겁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아르바이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루 수십만 원을 벌수 있다며 광고를 낸 심부름 대행업체.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 불법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사업자도 다 보여주고 근데 뭘?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와. 내일부터. 괜찮아.]

지난 5월에는 한 명문대 대학원생이 구형 휴대폰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장물 취득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난 6월에는 대학생이 포함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험사기로 동원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불법 아르바이트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학자금의 마련 또는 취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쉽게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과도한 금전의 제공이라든가 또는 업무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요즘 많이 나와 있는 불법 또는 사기성 구인 사이트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꼼꼼한 노력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박한 상황을 노리는 불법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세태가 변하지 않는 한 불법 아르바이트는 각종 범죄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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