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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입력 2012-08-17 11:14 수정 2012-08-17 11:54

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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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 회장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58) 전무는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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