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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위공직자 재산 전수조사…김소영, 20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

입력 2023-05-23 20:18 수정 2023-05-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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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고위공직자 800여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먼저 백지신탁 문제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니 처분하라고 해도 소송을 걸며 버티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회사 주식을 200억원 넘게 갖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29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209억원이 비상장주식입니다.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은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이고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 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게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 즉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의 처분을 맡기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김 부위원장 측은 처분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 사유'라고만 밝히며 자세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고위공무원은 또 있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건설업체 주식 54억여원 가량을 처분하지 않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성근/국무총리 비서실장 : 내 이야기가 총리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순수 비서업무인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가진 8억원대 비상장주식에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진 뒤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2월 / 국회 법사위) :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합니다.

[서휘원/경실련 사무정책국 팀장 : 불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시간 끌기로 계속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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