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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어디로…정부 시행령 개정되면 다시 양산 사저행?

입력 2022-1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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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가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지자체 동물원 몇 군데에 위탁을 의뢰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이 사육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다시 기를 수 있게 되는 건지, 구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10일) 대구 경북대병원 앞뜰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동물원에 위탁을 의뢰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전히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이 사육, 보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다시 돌아갈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제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키울 수 있다면 환영"이란 입장을 냈고, 청와대 출신의 윤영찬 의원도 "법을 정비해 곰이와 송강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풍산개를 다시 키울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행령 개정 절차와 내용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영상그래픽 : 홍빛누리·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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