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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만에 2번째 거부권…'대선 공약 뒤집기' 꼬집은 민주당

입력 2023-05-16 20:02 수정 2023-05-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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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도 논란입니다. 취임 1년만에 벌써 두번째입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의 정책 제안서를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후보 (2022년 1월) :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의 지위가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사실상 대선 공약 뒤집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전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지난해 5월 상임위를 통과하고 1년 가까이 되도록 정부 여당은 사실상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본회의 통과 직전에야 협상안을 꺼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취임 1년만에 두 번 행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합쳐도 거부권 행사는 세 건에 그쳤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합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우선 검토한단 입장이어서 대통령과 야당이 특정 법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대치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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