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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결정 임박…대통령측, 지연전 카드는?

입력 2017-01-31 23:09

소추위 "대통령, 변호사 선임의무에 해당 안 돼"
대통령측, 검찰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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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대통령, 변호사 선임의무에 해당 안 돼"
대통령측, 검찰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앵커]

앞서 1부에 이어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재판관 8인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3월 13일까지입니다.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퇴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때는 7명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31일)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자정을 지나고부터는 8인 체제가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3월13일부터는 7인 체제가 되어 버리고요. 탄핵심판을 위한 최소 인원수가 7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결원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번 박한철 헌재소장도 얘기한 바 있죠.

[기자]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고요. 더 좁혀서 보면 3월 첫째주, 3월 2~3일이겠고요. 3월 6~10일 사이, 3월 둘째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결정이 있은 뒤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또 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에 날짜를 정해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초 연휴를 피해 4월 하순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규정을 충족시키는 3월 첫째주에 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대개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빡 넘어간 것이 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에 날짜를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이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해보면 결국 3월 첫째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5월 첫째주에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첫째주는 워낙 휴일이 많이 있으니까. 7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선례가 이제까지 거의 없다면서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10년 전인 2006년 8월31일에 유일하게 한 번 7인 체제로 결정을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7인은 심판 정족수를 겨우 충족하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7인 체제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소한 7명이어야 하는데, 만일 그 중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다면, 없어야 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아파서 못 나온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한철 소장도 지난번에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대통령 측은 이런 박한철 소장의 견해,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견해가 비슷하다면서 양쪽이 뒤에서 의견을 합의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는데, 그 경우 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렇다하더라도 국회 소추위원단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낸건데요.

헌재법엔 변호사 의무 선임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일반인, 민간인에 해당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적용받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측이 심판 지연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간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바가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은 이런 선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준용하더라도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은 오히려 법률대리인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검찰 출신의 최근서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합류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 전문가로 거물급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앵커]

명망가란 얘기도 나왔죠.

[기자]

최 변호사는 오늘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정도라는 점을 빼면 검사 출신으로써 헌법 재판과 관련한 특이한 경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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