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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 본회의 앞두고…여당의 제동

입력 2016-11-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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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내일(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이미 합의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통과가 안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특검법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제출돼 오늘 법사위에 회부가 됐는데요.

오늘 약 2시간이 넘게 토론이 진행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과 맞섰습니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합의로 제출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적인 복수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야당 편향적이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검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과 직접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단독으로 추천한 선례가 있었잖아요.

[기자]

가장 최근 특검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 특검인데 당시 야당 추천으로 이광범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요.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140평에 불과한 사저를 편법 증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다"며 "이번 사건은 그보다 천 배 만 배 규모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처리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우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분포를 보면 7대 10인데요, 즉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부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 전에 열리는 소위원회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여야 위원들이 4대 4, 즉 표결에 부쳤을 경우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사위원 중 한 명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즉 이번 법안이 여야 합의로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내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다음 직권상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앵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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