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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질 좋은 병행수입물품 쏟아진다

입력 2012-08-20 10:43

관세청,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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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고가 수입물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제품보다 가격이 5~40%가량 싸다.

김동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왔다"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붙이게 될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등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가 담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표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 걱정을 덜 수 있다.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와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확인서를 발급한다.

업체는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표지를 교부받아 해당 상품에 부착해 판매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6) 또는 TIPA(☎02-3445-3761)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벌여 9천여장의 통관표지를 발급했다.

김 사무관은 "시범사업 업체가 들여온 제품은 이미 유통되고 있다"며 "앞으로 병행수입업체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시중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의 제품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에 대한 관련부처와 업계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병행수입물품을 산 소비자들의 AS 불편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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