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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관리 특혜' 확인…'고교 졸업 취소' 검토

입력 2016-11-16 21:34 수정 2016-1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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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시절 학사 관리에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회에 나간다는 증명서를 내고 해외에 나가기도 했지만 졸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정씨의 졸업 취소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3 시절 승마대회를 이유로 출석으로 인정 받은 날은 141일, 전체 수업 일수의 73%입니다.

그 대신 제출해야 할 보충 학습 결과 보고서도 내지 않았지만 교장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학년 때에는 국내 대회에 나간다는 승마협회 공문을 내놓고 해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씨는 체육 수행평가에서 학생들 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체육부장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고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을 취소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감독 소홀과 함께 1차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 부실 감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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