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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사실"…권력형 비리는 끝내 규명 못했다

입력 2013-07-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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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중순. 경찰은 20여명의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 뒤인 오늘,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건설 브로커와 저축은행 전무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제외하곤 모두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물들 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차관과 모 대학병원 원장 등 유력 인사들이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2006년과 2008년 윤씨의 별장과 제 3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될 거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고위 공직자는 김 전 차관 1명뿐. 이마저도 피해여성의 성폭행 진술만 확보됐을 뿐, 수사력을 집중했던 대가성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본인도 "일면식도 없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캘 것처럼 요란하게 시작했던 경찰의 수사가 결국 검찰 간부 표적수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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