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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김근식 재수감 된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0-16 18:36 수정 2022-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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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자정 출소가 예정돼 있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또다른 아동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주면 김근식은 다시 수감되고, 내주지 않으면 예정대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결과가 조금 전 나왔네요?

[기자]

네, 먼저 심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이곳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2시 30분 정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근식이 탄 차량만 포착이 됐고요, 김근식은 지하통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취재진이 실제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근식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이번 사건은 2006년에 발생했습니다. 

16년 전 사건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어서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온 배경에는 김근식이 상습범인데다가 죄질이 나쁜 것이 적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안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고려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근식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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