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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땐 전 재산 날릴 수도…"패가망신 각오해야"

입력 2022-07-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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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화나고 속상한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이제는 가해자가 내도록 바뀐다고 하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단속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사람) 치겠는데?]

사흘 전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인근,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차량에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도 지금까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는 대마를 흡입해 환각 상태로 달린 운전자가 7종 추돌 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겐 8억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돼있어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음주 운전자나 마약을 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오릅니다.

원래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0만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는 1억 5000만원, 한도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파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최대 500만원만 내면 됐는데, 이젠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 모든 사고의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건당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사망, 부상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28일 이후에 맺은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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