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산병원이 어제(16일)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는데요. 장기를 이식받은 7살 조은서 양은 일부 장기만 이식할 수 있는 현행법 때문에 하마터면 새 새명을 얻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한 모습의 7살 은서.
태어난 후 계속 영양제만 먹고 살아온 은서가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희귀병을 앓아온 은서는 지난해 10월 국내최초로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은서의 수술은 불법입니다.
장기이식법상 이식 가능한 장기는 간과 심장·폐 등 9개 뿐입니다.
은서가 수술받은 장기 중 위와 대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는 이식이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90년대 말 법을 만든 이후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 이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병원 측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김대연/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교수 :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수없고 지금 찬스를 놓치면 은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리가 있을지라고 동의를 얻고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법으로 여러 개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무시한 의료진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보문/한국의료윤리학회장 :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후유증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환자들이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될 수 있구요. 의료계 전반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과도한 생각도 있겠고요.]
정부도 불법임을 알지만 처벌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천/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사무관 :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장기이식에 관한 부분은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장기이식. 앞서가는 의술에 발맞추는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