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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11 16:14 수정 2022-1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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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은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련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왜곡해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이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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