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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성적 지향 따른 차별 안 돼"

입력 2023-02-22 08:45 수정 2023-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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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 >

동성커플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법적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법적인 부부처럼 커플 중 한 명이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의 부부가 아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9년 5월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동성 커플로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소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소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건강보험공단은 실수였다며 등록을 취소했고, 소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그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부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했다"고 판단하며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으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사실혼·동성배우자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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