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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 회수결정

입력 2012-10-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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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004370]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까지도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심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이미 유통된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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