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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응 vs 최후통첩…시한 못박은 검찰, 향후 수순은

입력 2016-11-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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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도 최후통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까.

[기자]

검찰이 오늘도 박 대통령 측에 내일모레까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오늘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한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어제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기자]

현행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요. 피의자로 전환돼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 소추란 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것 역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당 등에서 벌써부터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곤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좀 더 짚어보죠.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입장엔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수사팀 책임자도 이번 사건의 중심은 박 대통령이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이번 주말부터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잠재적 피의자다'라는 점을 공소장을 통해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는다는 건 수사를 통해 나온 진술과 증거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대통령 지시를 적은 다이어리까지 제출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선 녹음파일과 수사대응문건 등 다양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주범, 최순실은 공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저희가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접 대면조사를 함으로써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피의자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검찰이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모르는 사항을, 쉽게 말해 들이댐으로써 수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피의자나 참고인이 방어할 기회를 되도록 줄임으로써 검찰이 기소유지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데 만일 대면조사를 못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적시해서 기소장에 넣는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은 그 내용을 미리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검찰 수사가 이정도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을 못한 건지 말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3자뇌물제공 혐의까지 거론되는 등 박 대통령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까지 되니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어가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박 대통령 관련 혐의들이 공개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상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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