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입력 2022-10-28 11:29 수정 2022-10-28 17:15

"처음 보는 여성 머리 수차례 발로 가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처음 보는 여성 머리 수차례 발로 가격"

해당 오피스텔 (사진제공: 피해자)해당 오피스텔 (사진제공: 피해자)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 여성 (사진제공: 피해자)피해 여성 (사진제공: 피해자)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손상, 다리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어 무서웠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선택한 '묻지마 범죄'에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 부위만을 가격했지만 다행히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피고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낳아 예방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상해와 폭행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에 법을 준수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