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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교통법규 위반…"깊이 반성"|도시락 있슈

입력 2023-03-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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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왕자님'의 반성 >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정동원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23일) 새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고 합니다.

[앵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요?

[기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고속화도로이죠.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상클 라이프에서 고등학교 입학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오토바이를 탔어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죠. 1학년입니다.

정동원은 얼마 전에 면허를 땄다고 하는데요.

2007년 3월 19일생으로 만 16살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살이면 딸 수 있거든요.

정동원도 생일이 지나자마자 면허를 취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원동기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을 했다가 이렇게 된 거군요.

[기자]

네, 처음 운전한 거라고 하네요. 정동원 소속사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석방했고, 추후 보호자를 동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동원 군이 적발된 그 구간이 어른들도 헷갈리는 구간이다'는 의견도 있고 엄연한 법 위반이고 규정 숙지는 운전자의 의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충분히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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