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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직원…"해고 정당"

입력 2022-07-31 12:06 수정 2022-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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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LH 직원을 해고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습니다.

LH 직원 A씨는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경기 광명과 시흥 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는데요.

이후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부동산 투기가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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