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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수사 자료, 특검으로…'뇌물죄 입증' 돌입

입력 2016-12-12 18:44 수정 2016-1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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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 관계로 결론 냈습니다. 10월 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9일 만인데요. 검찰이 끝내 규명하지 못한 뇌물죄 적용 등 핵심 의혹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는데요. 특검팀은 오늘 대치동에 마련한 사무실 입주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의 의미와 특검의 과제를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강남 사무실 (오늘 오전) >

[박영수/특별검사 : (녹음파일이 236개가 있다던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수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록검토가 아직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기록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특검 사무실 이전으로 분주한 모습인데…

2차 파견검사까지 핵심 인력 구성 마무리

[김태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격 수사 '초읽기'
탄핵 가결 후 수사 전망은?

+++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두 물건은 이른바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안에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꼼꼼함이 휴대전화 녹음(236개)과 수첩 메모(17권)를 남겼고, 혐의 입증 증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볼까요. 정호성씨와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인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통화 건수가 895회, 문자메시지 1197건입니다.

거의 매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깍듯하게 예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자신의 몸에 대고 닦아서 공손히 건넸던 이영선 전 행정관처럼, 정호성씨도 최씨의 비서나 다름 없었습니다.

청와대 문건 전달은 최씨와 정씨가 함께 쓰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첫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올해까지 연설문뿐 아니라 각종 정부 문서가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대 장·차관 등 고위직 인선 자료, 외교·안보 관련 문건과 대통령 일정표, 심지어 대통령 업무보고서까지 최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2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2014년 12월 1일 :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 한명의 '꼼꼼맨',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의 수첩인데 분량이 510여 쪽에 달하는 핵심 증거를 결과적으로 남긴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 여러 건,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미수까지 총 8가지입니다.

제3자 뇌물죄, 불법 시술, 세월호 7시간 등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은 이제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 < 검찰 수사 자료 모두 특검으로…뇌물죄 입증 돌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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