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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성' 처벌 세진다…남성도 강간 대상에 포함키로

입력 2013-06-01 18:56 수정 2013-06-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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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성범죄 피해를 입는 남성들이 늘면서 법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하소연할 곳 없어 고민하던 남성들이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한 시민단체에 30대 초반의 A씨가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이옥이/남성의 전화 소장 : (40대) 직장 여상사에게 결재받으러 들어갔는데, 일방적으로 여상사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이후 상사 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A씨는 여자 상사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피해 대상이 '부녀자'로 국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부녀자'가 아닌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바뀐 법 조항이 시행됩니다.

성폭행도 마찬가지. 그동안은 관련 법규가 없어 적절한 죄목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동영/변호사 : 남성의 경우 강간죄 객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수위가 낮은 강제 추행정도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는 남성 피해자의 신고는 평균 50여건.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피해 남성들이 용기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되는 성평등적이지 않은 사례를 바로잡는 것이라서 선진국에 맞는 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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