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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개정안 5당 합의

입력 2017-03-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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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이번은 그렇지 못하죠. 취임한 뒤에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러면 내각 인선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정권 초기부터 혼란이 있진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 후보자도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 개정안에 국회 5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5개 정당이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인수위를 설치해 4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중/바른정당 원내부대표 : 예전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선된 순간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당선인이 임기 전에 인수위를 꾸려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취임 직후 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취임 뒤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각 인선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수위법 개정안 발의) : (차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국회 5당이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안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절약될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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